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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이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넘어진 것인 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쳐 넘어졌는지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와 밀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가 다치고 앞부분이 바닥에 쓸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 F이 넘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G과 J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F은 바닥에 넘어진 뒤 일어나면서 자신의 이가 다친 것 같다며 큰소리로 주변에 알렸고, 바로 피해자 G과 피고인, H, I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J은 피해자 F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일행보다 먼저 피해자 F 일행을 따라가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쪽 일행 중 한명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방어차원에서 밀었는데, 자신의 일행이 뒤에서 말리려 달려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L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F이 무리 중에 튀어 나와 손으로 땅을 짚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