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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고단2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 개가 예쁘냐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개를 버리겠다!

개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여러 번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서 가슴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