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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9 2017노496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깨뜨려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