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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1. 21. 10:30경부터 14: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콜라텍 입구에서, 위 콜라텍과 관련된 채권 문제를 이유로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쇼파와 칸막이 등으로 막고, 콜라텍 출입문의 경첩 부위를 용접하고 침대 등으로 입구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텍 업소를 양도하였는데 양수인들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제재하고자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고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형법』 제23조에 의하면,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각종 보전처분이나 본안소송 등의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대금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업소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쇼파와 칸막이 등으로 막고 업소 출입문의 경첩 부위를 용접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정도로 상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