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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01490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건물 철거, 담장 철거, 토지 인도 및 위 건물 부지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만을 인용하고 담장 철거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건물 철거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2, 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부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들로서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 그리고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