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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067 | 소득 | 2015-12-15

[청구번호]

조심 2015부4067 (2015.12.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구3313

[따른결정]

조심2019중292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자재관리팀에 근무하던 중 2011년~2013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청탁에 대한 대가로 OOO만원(2011년 OOO만원, 2012년 OOO만원, 2013년 OOO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뢰하였고, 이후 배임수재사건으로 형사처분되어 2013.12.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으로 쟁점금액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형량을 마쳤으며, 2014.1.17.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는바,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기존 대법원 및 국세청의 예규 등 다수 사례를 살펴볼 때 부당이득으로 취한 뇌물 등을 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울산지방법원 판결서(2013.12.27. 선고 2013노723)와 벌과금납부증명서(2015.6.24.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발급) 등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배임수재금액 OOO만원(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량을 마쳤으며, 추징금을 2014.1.27.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3313, 2015.10.22., 같은 뜻임).

(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