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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접근 매체를 ‘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접근 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는지,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주장한 것처럼 I에게 접근 매체를 일시사용을 위해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의 경우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고인 A의 항의와 피고인 B의 구속으로 인해 번복되었는바 이를 신빙할 만하다.

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대가를 교부 받거나 교부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접근 매체 양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몰수,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Ⅱ 죄 (2016 고단 2248), 제Ⅲ 죄 (2016 고단 2514)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Ⅵ 죄 (2017 고단 1365)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