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2. 5.경 대한건설협회에 경주시 A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163,000,000원(1,000,00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자본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 중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2,163,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자본금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2015. 11. 23. 원고에게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토목건축공사업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모델링 후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불황으로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겸업부동산이 아닌 건설업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겸업부동산으로 보더라도 겸업부동산 관련 차입금 430,000,000원은 신고된 자본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폐업에 이를 수 있고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점, 앞서 본 차입금을 제외하면 부족자본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