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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7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2. 5.경 대한건설협회에 경주시 A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163,000,000원(1,000,00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자본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 중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2,163,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자본금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2015. 11. 23. 원고에게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토목건축공사업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모델링 후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불황으로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겸업부동산이 아닌 건설업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겸업부동산으로 보더라도 겸업부동산 관련 차입금 430,000,000원은 신고된 자본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폐업에 이를 수 있고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점, 앞서 본 차입금을 제외하면 부족자본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