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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서 건강식품 도.

소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자로부터 채권카드를 건네받아 건강식품 구입자들의 인적사항 및 미수금 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관리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금을 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인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금 및 업무를 총괄하면서 식품 등을 판매할 과대 광고지를 전화권유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고, 전화권유 판매원 및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은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금액의 30% 가량을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4. 6. 11.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 ‘(주)D’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화권유 판매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에게 전화하여 일반식품인 ‘이천산수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산수유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고혈압 예방에 좋은 건 아시죠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에 효과가 있고, 요실금, 야뇨증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박스에 198,000원이나 이번기회에 같은 가격에 3박스를 드리겠다”고 광고 후 판매하고, ‘천궁누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립선, 신장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에 좋은 제품이고, ‘천마’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예방에 좋고 혈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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