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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74

도박등

주문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 중 "[권고영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강도를 공모한 적 없으며 피고인 B은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D, E, F은 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특히, 피고인 B이 판시 특수강도죄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부가하여 설시한다. 가)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인지 또는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참조 ,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