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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2350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852,424원과 그 중 20,330,0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파주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4. 8. 13.까지) 연대보증인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047,572원 2,727,699원 - 2 파주중앙새마을금고 일반자금대출 19,282,444원 8,794,709원 B, C 합계 20,330,016원 11,522,408원 그런데 피고 A은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8. 13.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내역이 있다.

나. 위 금융기관들은 2013. 5. 31.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⑴ 피고 A은 위 양수금 원리금 합계 31,852,424원(= 20,330,016원 11,522,408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0,330,01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⑴항 기재 돈 중 양수금 원리금 28,077,153원(= 19,282,444원 8,794,709원)과 그 중 원금 19,282,444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