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출항을 하여 전어 조업을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조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약정에 따른 차용금 상당액의 전어를 공급하지 못했던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피해자의 친형)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 군산 바다에서 전어를 많이 잡아다 주겠으니 계약을 맺자는 요구를 수회하였고, 당시 군산 바다 일원에서 전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전어를 성실히 잡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14. 8. 초순경부터 전어 조업에 착수하고, 어획한 전어 전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어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전어를 잡아다 주었고,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숭어를 계속 잡아다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어와 숭어를 납품한 내역, 그 납품한 수량 및 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자연적 상황에 따라 그해의 조업이 예상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 상당액의 전어를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