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5776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H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5. 3. 17. 설립인가 및 2006. 1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2007. 8. 23. 피고 조합과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행자인 피고 조합 및 시공자인 피고 삼성물산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3B평형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05동 1404호의 원래 수분양자는 G이었으나 G은 2010. 8. 5. 처인 원고 B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각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면적은 145.14㎡(= 전용면적 114.92㎡ 주거 공용면적 30.22㎡), 대지면적은 전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83.52㎡로 각 기재되어 있다.

수분양자 동, 호수 계약체결일 대지가격 분양대금 원고 A 106동 1004호 2008. 8. 27. 329,777,000원 677,300,000원 원고 B 105동 1404호 2008. 8. 27. 333,137,000원 684,200,000원 원고 C 107동 1104호 2009. 6. 8. 329,777,000원 677,300,000원

다. 이후 원고 B는 2012. 7. 31. 이 사건 아파트 중 105동 1404호에 관하여, 원고 A, C은 2012. 9. 19. 106동 1004호 및 107동 1104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대지권비율은 분양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80.5/45928.8로 각 등기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계약당사자인 시행자(피고 조합을 뜻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