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2:5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반성, 최근 3년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