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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5578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231,29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원고는 2016. 5. 19.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 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5. 19.까지( 이후 2018. 5. 18.까지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D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25. C 와 신용보증 원금 3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2. 5.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해당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 일 이후의 지연 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 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의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위 지연 손해금률은 2017. 5. 22.부터 현재까지 연 10% 이다.

원고와 B 사이의 투명경영 약정 체결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 투명경영의무 이행 및 보증 분할 해지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투명경영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 2 조( 투명경영의무) 약정 인은 제 1조의 보증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 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 유용 등의 금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