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혼잣말로 ‘ 미친’ 이라고 중얼거렸을 뿐이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사건 등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H 과의 전화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고 H이 D 교회의 장로 여서 다른 이들에게 대화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파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2 원심판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제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I, F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제 1 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 미친’ 이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제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