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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단584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3. 19.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9. 16.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3.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함께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인근 식당 주인의 요구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트레일러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어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취소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