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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982

인센티브수당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제 1조] 용역 업무내용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 자유 직업 소득자 )로서 피고로부터 위임 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제 2조] 수 수료 지급 기준 피고는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대행에 대한 용역 비로서 별첨( 영업실적 수당) 과 특별 수당( 시 상제 )으로 구분한다.

[ 제 3조] 수 수료 및 수당의 약정 (1) 위탁 수수료는 영업실적 성과 금 영업 지원비 기타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2) 입사 후 1개월은 수습 및 교육기간이므로 한 달 만근 시( 지각, 조퇴, 결근 안 됨) 수습기간 (1 개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영업지원 비의 정산은 1일 ~ 31일로 정하며 익월 수당 통장으로 자동이 체한다.

(4)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실적 완료 일의 익일에 지급하며, 통장으로 자동이 체한다.

전 직원( 부서) 자진 퇴사 시 또는 회사 업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켜서 퇴사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4조] 인센티브 수당( 리베이트) 사업내용 및 매출액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별 독립 채산제로 그 지급기준을 정하되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금의 일정 비율( 상 정가의 약 10%) 을 지급한다.

( 리베이트는 물 건지 마다 변동사항 있습니다.)

원고는 2018. 1. 12. 피고와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7. 18. 원고의 용역수행을 통하여 C에게 창원시 의 창구 D 임야 2869㎡ 중 1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 금 2,750만 원 )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C에게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