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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5:2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현장CCTV영상캡처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 CCTV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