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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7:15 경 서울 관악구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S( 당시 60세) 이 운전하는 T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3회 내지 4회 가량 치고, 열린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내지 4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 자가 위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각 진술이 당시 정황과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29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이 던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