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09. 3. 27. 서울 양천구 G 일대 87,002.4㎡ F지구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비례율 108.38%, 분양대상자별 부담금 종전 34평형 기준 최소 87,312,143원, 최대 104,909,376원) 등이 포함된 분양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통지한 다음, 같은 날부터 2015. 8. 22.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에서 피고에게 분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비례율 95.12%,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6. 5. 21.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양천구청장은 2016. 7. 8.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분양신청 통지가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문자로 수차례 반복 안내한 내용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 통지 내용을 신뢰하여 피고에게 분양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