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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3. 1. 10:2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31』 피고인은 2020. 2. 29. 09:11경 성남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지하철 장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사진 『2020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촬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은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하고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