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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배당금 인지, 출연금 반환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918 | 법인 | 2015-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918 (2015. 9.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금은 20XX사업연도에 청산하면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 한 것 이외에 달리 출연금 반환 으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1997년 OOO을 출연한 다음 기금으로부터 2010년 OOO을 받고 이를 출연금의 원본반환으로 회계처리(단기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하는 한편 배당수익[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원본반환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3.31.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금에 대한 출연금 장부가액의 변동 없이 출연자가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2015.1.12.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감원 질의회신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2010년에 받은 금액을 그 실질에 따라 1997년의 출연금 원본반환으로 회계상 인식하고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배당수익으로 세무조정[익금산입(유보)]하였으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 반환금에 대하여 별도로 세법상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상 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출연금 원본반환으로 처리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인터넷에 게시된 기금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2008~2010사업연도의 자본금(출연금) 장부가액이 OOO으로 변동이 없어 청구법인이 2010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이를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배당금인지, 출연금 반환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출연금의 반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배당금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분배금인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수익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였다.

(3) 전자공시된 기금의 대차대조표 등에는 기금은 2010사업연도에는 금융기관 출연금(자본금) OOO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하고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이 출연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출연금 반환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기금은 2010사업연도에는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3사업연도에 청산하면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애글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분배금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 한 것 이외에 달리 2010사업연도 분배금을 출연금 반환으로 볼 만한 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원본 반환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8.22. 법률제5371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4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