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5. 10:40경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 동 1 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주면 오늘 살인난다! 나오는 대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1:30경 위 아파트 1 동 앞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내려와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 지금 칼이 두 자루 뿐이니까 칼 사러 간다!”라는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11:00경 위 아파트 1 동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튀김 트럭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트럭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튀김기구를 향해 피고인의 대변이 들어 있는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기름솥과 튀김뜰채에 피고인의 대변을 묻히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위 기름 솥 및 튀김뜰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