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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7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임야 중 약 250평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임야 약 250평을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임야 중 약 695평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등 임야 약 695평을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