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7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4:00 경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오전 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QM3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자동차에 수리비 합계 1,689,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