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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경 비닐하우스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게임기를 구입하고 손님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속칭 ‘깜깜이 자동차’를 조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락실 내부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손님의 이동차량이 오락실로 진입할 경우 문을 열어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의 이동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7.경까지 부산 F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2’ 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를 손님들에게 보낸 뒤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미리 구입하여 내부에 차단막을 설치한 G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로 데려와 위 게임기 등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오락실 내에서, A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5~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