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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5노2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전에 검거되어 필로폰이 실제로 판매ㆍ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두 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형사 정책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440여 회를 상회할 정도의 투약분량으로 그 양이 적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의 사업실패로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차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던 지인으로부터 용돈벌이라도 하라는 취지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밀수입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닐 랩으로 필로폰을 포장하여 가방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