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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8 2015고정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8. 21: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차고지에서, 피해자 F이 위 회사에 지입 중이던 G 버스의 번호판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1면), 차량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3, 14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5~1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064)에서 2014. 11. 24.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