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56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8. 16. E,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잃어 그 다음날인 2011. 8. 17. 08:00경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E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E 혼자 양주병을 깨고 몽둥이를 찾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2011. 8. 17. 10:00경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에서 ‘자신이 2011. 8. 16. 피고인, E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땄고, 2011. 8. 17. 08:00경 피고인과 E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으로 자신을 불러 위 장소로 갔는데, 피고인은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고 E에게 "몽둥이를 좀 줘 봐라"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E은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무서워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에게 현금 17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현금카드에서 인출하라며 건네주었는데, 피고인과 E이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범인 E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