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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노31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편이고, 피해액이 가장 큰 사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종 범죄로도 1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기 피해자 I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했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해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C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