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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4:2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욕설을 계속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씨팔새끼들아.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다.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그만 가라 씹새끼들아. 내가 여기 있는 대문 다 부수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겠다. 씨팔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창문을 잡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