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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6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 고단 684』 피고인은 2017. 6. 17. 03:40 경부터 같은 날 05: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1 층 창고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소주 5 병, 맥주 2 병, 물 티슈 3 상자, 음료수 1 상자, 소주 1 상자, 맥주 1 상자, 목장갑 5-6 묶음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2017. 6. 24. 11:5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끼워 져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017 고단 821』 피고인은 2017. 6. 28. 22:5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한 상자 (350ml 24 병 )를 들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등 CCTV 분석) 『2017 고단 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