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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8다43753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망 M의 소송수계인 W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망 M의 소송수계인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7.분부터 2011. 7.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2008년 임금협정이 정한 1주 40시간을 기초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의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0. 7.분부터 2011. 7.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130.4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합의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유효하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