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509 판결

8년 이상 자경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 여부

요지

원고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0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02. 24. ○○○도 ○○군 ○○면 ○○리 ○○○번지 답 1,017㎡합계 외 5필지 합계 7,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등에게 매도한 다음, 2006. 4. 26. 피고에게 위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27,050,945원의 납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4. 30.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6. 7.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41,229,186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7. 피고에게, 원고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형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세액 중 9,000만 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소정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7. 26. 위 경정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 호 증 1, 2, 을 제1호 증의 1, 2, 제2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와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지역으로 되어있는 것만을 보고 원고가 서울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양곡대리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196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였던 ○○시 ○○구 ○○동 ○○○번지 내지 ○○○-○ 등지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처와 아이들만을 이주시킨 것이며, 원고 자신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원고의 형수의 집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주거용 콘테이너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위 양곡대리점등은 원고의 처가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그 전제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12항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농작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위 거주 및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을 제4호 증).

(나) 원고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원고가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78. 8. 21.부터 1998. 12. 15. 까지 양곡대리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시와 ○○시 및 ○○시 ○○구 소재 법인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을 제5호 증, 제8호 증의 1, 2, 제9호 증, 제10호 증의 1 내지 4).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직불보조금도 원고의 아들 ○○○가 수령해 왔다(을 제6호 증의 1 내지 6).

(라) 증인 ○○○, ○○○ 및 ○○○의 증언은 원고가 농번기에 위 콘테이너에서 일시적으로 기거하거나 왕래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도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해 온 사실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에 규정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작방법과 범위가 위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