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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5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모델하우스 임대업, 토목 건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로 지정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소유하는 서울 가정행정법원 부지에 붙어 있는 임야의 수목을 벌채하고 경사 지를 평지로 바꾸어 추후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에 용이한 상태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급박한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처럼 서울 서초 구청에 허위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서초 구청이 그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서초구 청장의 허가 없이 자신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벌 채굴 취하고 경사지를 평탄하게 하는 등 산지 전용 및 형질변경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2.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죽 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서초구 청장으로부터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I, J( 서울 가정행정법원 부지 남쪽에 붙어 있는 임야공원 임 )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청으로 서초 구청이 고사목 정비 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자 그곳에 담당 공무원인 K의 허락 없이 장비와 인부를 보내고 현장 감독 공무원인 L에게 위 K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