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04 | 법인 | 2008-05-08
국심2007서3204 (2008.05.08)
법인
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이후에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당초 부과는 정당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적자금비리수사와 관련하여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장계열사인 OOOO(주)를통하여 2000.5.20.부터 2000.12.29.까지 3회에 걸쳐 계 178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을통보받고 2005.7.26. 즉시처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처리하여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김석원에게 상여처분하여2001사업연도분2,851,560,001원과 2002~2006 각 사업연도분 11,020,138,765원(2002사업연도2,574,790,621원, 2003사업연도 2,608,009,901원, 2004사업연도 2,626,681,940원,2005사업연도 1,972,416,643원, 2006사업연도 1,238,239,660원)을2007.3.26. 및 2007.5.15. 청구법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및 2007.8.1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다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5월 유상증자를 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이 OOOO의 명예회장인 김OO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이 3천억원이 넘었음에도 김OO으로써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 건 쟁점대여금은 당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OO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이후 김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408,888주를 청구법인이 22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김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았는 바,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다거나 김OO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김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김OO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OO의 공적자금비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에서 ‘동인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OO과 OOOO(주)를 상대로 변제청구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노력을 한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후에 부당이득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이 회수된 2006사업연도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위장계열사인 OOOO(주)를통하여 우회대출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동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김OO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OOO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을 하면서 청구법인의명예회장인 김OO이 1999.5.17.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면서 OOOOO로부터 본인 소유인 청구법인의 주식 300만주를 담보로 180억원을차입하여 본인의 주식납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동 주가가 하락하자 차입금을상환하지 아니하면 담보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동 주식이 처분될경우에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자금을 빼돌려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청구법인이 위장계열사인OOOO(주)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00.5.20.부터2000.12.29.까지 3회에 걸쳐 계 178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대여하도록 하고, 동액을 OOOO(주)가 김OO에게 채권확보책없이대여하여 김OO이 2000.12.13. 위 OOOOO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청구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김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2004.11.24.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OO과 OOOO(주)가 모두 ‘쟁점대여금을 차입할 당시 변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였고, 김OO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김OO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설정 등 합리적 채권확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OOOO(주)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점,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도 회계감사시 쟁점대여금 모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김OO이 2000년경 당시 OOOO 계열사들의 채무에 관하여 약 4조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1997년경부터 OOOO 전체가 OOOOO 문제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순차적으로 기업개선작업에 들어 간 점 등을 볼 때 김OO이나 OOOO(주)가 쟁점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김OO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김OO이 이 건 배임행위 후 약 5개월이 지나서 OOOO(주)에게 대구 OOO 주식이나 OOOOOO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양형의 이유 로서 ’김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O(주) 소유의 토지에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OOOO(주)를 위하여 김OO 소유의 대구 OOO 주식과 OOOOOO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청구법인을 위하여 약 52억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OOOO 채권단과의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김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4,408,899주 및 (주)OOOO 주식 1,241,304주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점 등 을 들었다.
(나) 이 건 자료통보에 따른 과세이전에도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879백만원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 1,381백만원을 익금산입 및 김OO에게 상여처분하도록 2002.4월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4.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 바, 당시 청구법인이나 김OO으로부터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의 발생경위 및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은 1999.5.18. 본인 소유 OOOO O OOOOOO 주식을 담보로 OOOOO로부터 180억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999,762주를 주당 6,7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주가하락으로 OOOOO로부터 위 차입금에 대한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2000.5.20.~2000.12.29. 중에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OOOO(주)가 이를 김OO에게 대여하였으며,김OO은 쟁점대여금으로 OOOOO에 대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5.31. 김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4,408,888주(2001.5.31. 종가 730원으로 계산시 약 32억원이 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3.12.16. 우리 OOOOOOO(O)에 220억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4.12. 김OO과 OOOO(주)를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및 그 이자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06.5.1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7,908,941,78원을 2006.9.30.까지 지급한다’는 결정(OOOOOOOOO)을 하였는 바, 이자지급은 제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김OO으로부터 2006.8.4.~2006.10.30. 중에 쟁점대여금 등을 변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발생경위 등에서 보듯이 김OO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20억원에 양도함으로써 김OO이 쟁점대여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산의 무상사용이익(김OO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인정이자상당액 13,871,698,767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OOOOOOOOO)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이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김OO에게 귀속된 경제적이익이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 지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인 2002.4.22.에도 청구법인에게 같은 유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나 김OO이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2년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과세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는 바, 관리에서 벗어난 후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불복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에 따르면, 김OO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김OO과 OOOO(주)를 상대로 변제청구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 손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부당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부당이득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행위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판단
청구법인은 김OO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는 쟁점대여금의 원금은 배상하되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조정에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기 이전인 2001.5.30.까지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20억원에 양도함으로써 김OO이 쟁점대여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산의 무상사용이익(김OO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인정이자상당액 13,871,698,767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증당시 종가가 약 3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주식의 매각이 증여받은 후 2년 반이나 지나서 이루어 진 점이나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김OO의 범죄행위에 쟁점대여금 관련 배임죄외에 (주)OOOO 소유 부동산 저가매매, (주)OOOO 소유 자산 저가양도’ 등 다른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김OO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김OO이 이 건 배임행위 후 약 5개월이 지나서 OOOO(주)에게 대구 OOO 주식이나 OOOOOO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형의 이유’에서는 ‘김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O(주) 소유의 토지에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OOOO(주)를 위하여 김OO 소유의 대구 OOO 주식과 OOOOOO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청구법인을 위하여 약 52억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OOOO 채권단과의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김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4,408,899주(쟁점주식) 및 (주)OOOO 주식 1,241,304주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점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과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이후에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