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212 | 기타 | 1989-05-15
국심1989구0212 (1989.05.15)
기타
기각
덤프 트럭 사용료로 36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8.2.20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답 5,461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06,000,000원에 취득하여 하수도 및 옹벽공사후 이를 32필지로 분할한 후 이 중 25필지 3,946평방미터를 88.4.4 에서 88.6.1까지 청구외 OOO등 다수인에게 494,45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은 494,4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 433,777,1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하수도 공사비 등 합계금액 10,228,610원을 양도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8,768,649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8.10.6자로 양도소득세 24,947,120원 및 동 방위세 5,089,9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한 비용이 영수증이 있는것만 하더라도 35,708,610원이 되어 이를 안분계산하면 30,611,812원이 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33,777,100원 이외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결정한 8,768,649원이 아니고 30,611,812원임을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OO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시 조사사항 이외의 필요경비에 관한 영수증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과 또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청구인 및 영수인이 장부에 기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 취득가액 이외 35,708,610원의 필요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양도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 30,611,812원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OO 부동산 청구외 OOO의 490만원 상당액의 소개료 영수증 사본 1매(처분청은 소개료로 130만원만 인정했음), 포크레인 담프사용료 360만원에 대한 청구외 OOOO OOO의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 사본 1매, 청구외 OOO의 1,700만원 상당액의 매립 및 잔토정리 공사 영수증 2매, 청구외 OOO의 공사 감독 인건비조의 58만원 상당액의 영수증 사본 1매, 청구외 OOOO 상사 OOO이 발행한 60만원 상당액의 간이 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잔토정리 공사비 1,700만원에 대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 2매,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사용료 360만원에 대한 청구외 OOO이 발행한 간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이들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불관계등에 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된 잔토매립 및 장비대금은 78만원임에 불과함에도 추후에 이르러 청구인은 잔토정리 공사비로 1,700만원, 포크레인 및 덤프 트럭 사용료로 36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잔토 매립 및 장비대로 78만원과 교통 기타 잡비 150만원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