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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8가단6383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피고의 동생인 C 소유의 광양시 D 임야 1,7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에서 매수하여 2015. 6.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묘 1기 10㎡(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 비석 1개 1㎡(이하 ‘이 사건 비석’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의 장남(長男)인 피고는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기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비석을 취거(또는 철거)하며,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거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이나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리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