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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단8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1:54경부터 22:18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변을 서성이다가 때마침 창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부터 22:4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창가 쪽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사보고(신고자 D(가명)외 추가 목격자),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범행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아니하여 한참 동안 서있었을 뿐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창문 쪽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대략 50여분에 이르고 있었던 점과 112신고경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