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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흑 석로 102 부근 교차로를 흑석 체육센터 방면에서 흑석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좌측 전방 부근에는 피해자 C( 여 ,68 세) 가 교차로를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