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00:02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공동피고인 B 및 D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다툼을 제지하고 소란행위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 피해 사진

1. 현장 동영상 CD(증거순번 30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같이 있던 다른 일행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3자인 택시 기사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