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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8. 17:3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농협 대도 지점 맞은 편 도로에 피해자 B(47 세) 운 행 C 개인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34 세 )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볼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