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18: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여, 17세)와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매한 술의 양,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