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4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②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F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게 한 것이며, ③ 피해자는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④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F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F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3. 00:20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D식당 옆 골목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F에게 폭행 사실을 바로 알렸고, F가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된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F는 특별한 이해 관계없는 제3자의 입장이었고, 폭행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면서 피해자가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이윽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아저씨, 저 사람에게 맞았는데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도망을 가듯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