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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9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500,000㎡ 미만의 산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서귀포시 C 7,877㎡, D 7,878㎡ 의 2 필지 임야 합계 15,755㎡ 중 4,836㎡에 대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지면이 높은 곳은 절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를 서 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훼손 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항공도 사진 및 형상 검토)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 훼손면적 측량), E의 진술서, 측량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