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18: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반지를 올려놓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집어들어 도망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8시간 가량을 이용하고 그 대금 1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합계 3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97』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H에 있는 I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4. 5.부터 2016. 4.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근무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299』
1. J 와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횡령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던
J와 함께 유흥 주점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