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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919 | 양도 | 2011-12-26

[사건번호]

조심2011중4919 (2011.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現 소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으로 환원되지 아니한 점, 청구종중이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또는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신OOO 등이 2008.5.14. 종중 소유의 경기도 OOO 전 3,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OOO원에 김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의 대표자였던 신OOO등이 종중규약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한 없이 쟁점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란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종중규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주요 등기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OOO OOO OOO OO

(2) 청구인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제10조에서 총회는 회원 10명 이상의 출석, 유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제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총회에서 재산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소장 접수증명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결정서(2009불항 제4082호, 2009.11.20.), 피의자신문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신OOO이 2008.6.13. 신OOO 3인을 사기 등의 죄명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이 불기소처분한 사건(2009형제57578호)에 대하여 2009.11.20.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적시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결정(2009불항 제4082호)을 하였다.

1)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2008.4.1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의 처분을 결의하였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피의자들이 등기소에 제출한 종중규약 제10조는 종중원 5명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청에서 제출받은 종중규액을 보면, 제10조는 의사정족수로 종중원 10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가사 경찰 제출 결의서와 같이 7명이 참석하여 결의하고, 다름 7명이 추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종중규약상 총회는 ‘회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의사정족수 10인에 미달되는 7인의 참석으로 개최된 회의는 적법한 총회가 되지 못하므로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이고, 사후 7인이 더 이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결의가 될 수는 없다.

(다) 신OOO은 2009.12.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가 “7명만 참석(7명은 나중에 추인)하여 작성된 2008.4.13.자 회의록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2010.4.13. 고소인 신OOO에게 한 피의자 신OOO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피고소인 신OOO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26995, 2011.3.30.),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하기’의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종중)은 2010.6.3. 매수인과 매수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배OOO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2010가단26995)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3.30. 당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없이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4.26.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1.5.10.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가 확정되었다.

(6)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신OOO 등이 종중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증빙서류는 신OOO이 2009.12.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뿐이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OOO 등이 종중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대하여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소가 확정된 점,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추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고, 매매대금이 정산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