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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5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7.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에서 피해자에게 " 이 모님 제가 F에 있는 G 다방을 인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모님 제가 다방을 인수했는데 그 다방 아가씨들을 이용해서 다방 맞은편 2 층에 있는 H 가요 주점을 인수해서 장사를 하면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벌어서 몇 개월 뒤에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주점을 운영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