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73 | 지방 | 2014-09-29
[사건번호]조심2014지1173 (2014.09.29)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참조결정]조심2014지0243 / 조심2013지0970
OOO이2014.5.25.청구인에게 한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28.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유상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OOO원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OOO에 소재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9.4.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한 후, 「지방세법」개정으로 취득세율이 1%로 소급하여 인하되자 2013.12.31. 세율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5.13.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5.25.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유로 이 건 아파트를 취초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무허가 건물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 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하고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를 제외하지 않고 건물과 합산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법 문구해석상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소유자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부속건물의 사용현황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거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복합개념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부속토지만을 별개로 판단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으로 각 소유자가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와 구분하여 주택으로서 지방세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 여부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이 아니라 동일세대원이었던 점(1988년~2007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2.12.10.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아버지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0.2.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OOO의 재산세 과세자료 회신OOO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건물분) 재산세는 청구인 배우자의 아버지인 OOO에게 과세되었고,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포함한 OOO에게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이 건 건물의 소유자인 OOO과 동일 세대원임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25.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4지243, 2014.4.29., 조심 2013지970, 2014.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무허가건물인 이 건 건물의 소유자는 OOO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